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8. 09:33

23년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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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상품이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자주 듣게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 자료에 의하면 중위소득은 77개 사회 복지 사업(12개 관계 부처)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구소득은 1인 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나누게 되며 연도별 중위소득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관련정보가 필요한 경우 꼭 기준연도를 참고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안내문서의 경우 22년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3년과 22년 중위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습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23년 vs 22년

가구 별 중위소득 비율은?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 85%~300%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
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별 혜택은?

1.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적용가능

  •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23년부터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바우처로 개편하여 실제 급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 중위소득 47% : 주거급여 적용가능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외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6% 이하였으나 23년부터 47%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22년 대비 약 14만 가구에 추가 주거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3.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 적용 가능

  •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 외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이 가능하겠습니다.

4.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적용 가능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기준으로 30%이하에 해당되어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모두 이용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 기초생활제도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 직권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을 통해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 혜택 : 주민세 비과서,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감면제도,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소 정기, 종합검사 면제, 도시가스요금 경감, 수도세 감면, 국가 장학금 지원, 예비군 훈련 보류, 국민임대주택 등 청약가점 등

2.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30%이상 50% 미만인 분들입니다.
  •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 혜택 : 희망저축계좌, 푸드뱅크,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궐능 무료입장, 국민취업제도, 통신요금 감면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국가 장학금지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사업 등

 

지금까지 23년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별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중위소득 별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점이 있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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